본문 바로가기
일상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5일 발표)

by 르도7 2022. 4. 15.

다음 주인 4월 18일부터는 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을 내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되었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25일부터는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이후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므로 확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8일부터 전면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정부가 2년여간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내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 각종 행사·집회, 종교시설 운영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방역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 총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팬데믹,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평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늘(회의)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2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격리와 치료 등에 많은 변화가 있다.

2급 감염병 하향 : 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지고 검사/치료비 본인 부담

코로나19가 이르면 25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므로 확진자가 다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대략 4주 동안 과도기를 거쳐 5월 말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4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감염 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와 재유행 대응 체계 마련’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의무 규정인 확진자에 대한 ‘즉시 신고’는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4주 동안의 ’ 이행기’(과도기)엔 일단 7일 격리를 의무 규정으로 유지한다. 또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 등 현행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도 지속된다. 치료비·생활비 지원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과도기가 끝나면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므로 재택치료 체계가 중단된다. 또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지게 된다. 즉 현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병원비를 정부에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진자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에서는 진료 체계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소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 진단검사 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보다 집중한다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확보했던 병상 수도 일단 중증 병상을 제외하고 차츰 줄여나간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없앤다. 코로나 전용병상도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전용으로 총 3만 2,802 병상이 마련돼있다. 이중 중증 환자를 위한 4,191개 병상만 남게 된다.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차 등 3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하지만, 6월부터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등 2차례로 줄인다. 향후 유행 상황을 반영해 1차례로 축소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 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댓글